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8, 10 내지 12, 14, 18번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7, 15 내지 17번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면소를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고단 900호의 별지 범죄 일람표 5, 9, 13번, 2013 고단 3224호) 은 사실 오인 및 사기죄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피해자들의 자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리 오해의 위법과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유한 공사의 자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것이다.
그런 데 위 회사는 2009년 초경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2 월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