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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99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및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으로 한정된다.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치 별지 범죄 일람표 (2) 부분 역시 모두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항소 이유서에 의하면 범죄 일람표 (2)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는 없으므로, 항소범위를 위와 같이 한정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차량들을 양수한 후 양도한 것이 아니라 B과 같은 대부업자들 로부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후 자동차매매업자로 서 소유자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그 중 일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5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장에서 항소범위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하였으나, 막상 항소 이유서에서 그에 관한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것만 명기하고 있어 그 심판 범위를 위와 같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무죄부분으로 한정한다.

설령 항소 이유서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도 포괄적ㆍ추상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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