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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3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4. 00:3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이퍼센트(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사거리 부근에서 단속장소인 서초구 반포동 701-13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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