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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1고정5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 15: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안에 있는 삼미갈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1021-6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카이런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7. 3. 15: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안에 있는 삼미갈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1021-6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카이런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8~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3. 1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안에 있는 삼미갈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1021-6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카이런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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