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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7 2012고정1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본인 명의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1. 10. 13. 16:3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산공원사거리에서 논현동 관세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선중, 1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로의 전방좌우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현동 105-7번지 앞 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 유턴하다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관세청사거리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 운전석 앞 바퀴 휠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진단2주간의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통보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부위 관련사진(수사기록 제9~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유턴차선 끝부분, 즉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였을 뿐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유턴차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한참 내려간 곳이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사고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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