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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1-13 주흥교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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