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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2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5:05경 파주시 B에 있는 파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현행범에게 달려들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오른 발로 E의 왼쪽 무릎 및 엉덩이를 각각 1회 차고, 오른 손으로 E의 왼쪽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가 추행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극도로 흥분하여 추행 피의자를 향해 달려들다가 이성을 잃고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행위의 태양 및 폭행의 정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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