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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단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 0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22경 고양시 일산동구 F 피고인의 집 인근에 이르러 뒷좌석 시트에 포장한 중화요리의 국물을 흘려 피해자로부터 그 세탁비로 6만 원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에게 제지당하고 112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1. 10.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빼앗아가고, 당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었음에도 D이 피고인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막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허위의 112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체크카드를 뺏기지 않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D의 낭심을 걷어 찬 사실이 인정되어 위 고소장이 오히려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장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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