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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33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경부터 2007. 11. 2. 경 사이에 입원 일 기준 최대 22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3. 경부터 2010. 9. 15. 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병원에 골반 염을 이유로 55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골반 염과 무관한 각종 검사를 받고 어깨 통증 등을 이유로 진통제 등 약물 투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55 일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과 같이 2010. 9. 16.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 자로부터 2010. 9. 29. 경 보험금 5,72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12. 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9. 9. 3. 경부터 2014. 12. 17. 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629,707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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