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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3.16 2015고단2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19:00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다방 ’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에게 빌려준 100,000원을 갚으라는 요구 ’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피해자 소유인 위 다방 유리창과 방충망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과 방충망을 수리 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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