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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7.4.선고 2013가합14546 판결
2013가합14546손해배상(기)·(참가)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14546 손해배상 ( 기 )

2014가합6788 ( 참가 ) 손해배상 ( 기 )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OO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혁, 서승연

피고

1.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

대표이사 최○○,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윤기

2. 박○○ ( 000000 - 0000000 )

서울 강남구 선릉로190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지현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

대표이사 신○○

변론종결

2014. 6. 20 .

판결선고

2014. 7. 4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은 300, 000, 000원, 피고 박○○는 피고 주

식회사 ○○과 각자 위 300, 000, 000원 중 200, 7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독립당사자참가 :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 피고들이 독립당사자

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2012. 9. 14. 경 체걸된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출연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300, 000, 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

게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 300, 000, 000원, 피고 박○○

는 피고 주식회사 ○○과 각자 위 돈 중 200, 7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

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 피고 주식회사 ○○이 독립당

사자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2012. 9. 14. 경 체결된 뮤직드라마 및 화보

집 출연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300, 000, 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피고 박○○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위 출연계약에 의한

출연청구권을 침해하고, 참가인과의 출연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한 불법행위로 인하

여 발생한 200, 700, 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각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1 )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가 ) 원고는 2012. 9. 14. 피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 (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 피고 ○○ ' 이라 한다 ) 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인 피고 박○○를 주인공으로 하여 ' ○○ ' 이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 및 화보집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고 박○○가 위 뮤직비디오 및 화보집 제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고 ○○은 위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 등을 부담하며, 원고는 위 제작비용 중 240, 000, 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

나 ) 그런데 피고들은 2012. 10. 14. 위 뮤직비디오 및 화보집 제작에 필요한 촬영요청을 거부하였고, 이후 2013. 2. 강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위 뮤직 비디오 및 화보집 제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다 )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위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바, 피고들은 이에 따른 손해로서 원고에게 ① 위 뮤직비디오 및 화보집과 관련하여 지출한 선급 금 200, 700, 000원, ② 위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수입710, 000, 000원 내지 1, 046, 000, 000원 합계 910, 700, 000원 내지 1, 246, 700, 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박○○가 원고와 위와 같은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박○○는 자신의 소속사인 피고 ○○과 원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촬영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채권을 침해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이미 지출한 선급금 207, 000, 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는 피고 박○○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박○○는 피고 ○○과 각자 위 300, 000, 000원 중 위 선급금 207,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판 단

증인 윤○○, 황○○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또는 피고 ○○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까지 위 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2014. 5. 15.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임을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을 각하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공격방어방법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어야 하는데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등 참조 ),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모두 원고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서증은 모두 제1회 변론기일에 조사가 완료되었고, 위 계약의 당사자 관련 주장은 위 서증으로서 판단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은,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피고들과의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독립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는 당사자 중 일방만을 상대방으로 하여서도 가능하고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대해 명확히 다투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들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대해 다툰 이상 이는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 대법원 1955. 2. 17. 선고 4287민상145 판결 참조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인정 사실가 )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들은 피고 박○○가 출연하는 ' ○○ '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 이하 ' 이 사건 작품 ' 이라 한다 ) 을 제작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들이 2012. 9 .

14.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박○○가 출연하는 ' OO '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 이하 ' 이 사건 작품 ' 이라 한다 ) 촬영에 관하여 ' 뮤직드라마 & 화보집 출연 계약서 ' 를 발송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 프로젝트 개요 )

1. ' ○○ ' ( 독립당사자참가인 ) 와 ' 이야기 ' ( 피고 ○○ ) 는 ' 본 프로젝트 ' ( 이 사건 작품 ) 에 관한 연출 · 내용에 관해서 뮤직드라마 시나리오 및 화보집 시안을 기준으로 상호 협력하고 결정한다. 또한 본 프로젝트 ' 의 성공을 위해 상호 최대한의 협력을 한다 .

2. 뮤직드라마, 화보집, 무료 프로모션에 관한 사업조건은 다음과 같다 .

- 뮤직드라마명 : ○○ ( 감독 : 윤○○ )

- 촬영 장소 : 태국

- 출연자 : 박○○ ( 피고 박○○ )

- 화보집 : 태국 촬영

가. ' ○○ ' 는 뮤직드라마, 화보집의 상품기획, 제작, 유통, 판매, 프로모션의 권리를 갖는다 .

나. ' 배우 ' ( 피고 박○○ ) 는 본 상품 구성을 위한 촬영에 적극 협조한다 .

다. ' ○○ ' 는 수익배분 기준액 ( 프로모션 + 초도물량 6000세트 이후 ) 판매금액의 20 % 의 런닝 개런티를 지급한다 .

제4조 ( 출연료 등 )

1. 배우의 ' 본 프로젝트 ' 의 개런티는 총 300, 000, 000원 ( 부가세 별도 ) 로 하며, BEP 이후 런닝 개런티 20 % 를 지급한다. 배우에 대한 개런티는 계약후, 첫 촬영시작 전 50 % 인 금 150, 000, 000원을 지급한다. 뮤직 드라마 및 화보촬영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50 % 인 금 150, 000, 000원을 지급한다 .

제7조 ( 의무 )

1. ' 배우 ' 는 ' 본 프로젝트 ' ( 뮤직드라마 & 화보집 ) 의 성공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한다 .

2. ' 배우 ' 는 본 프로젝트의 선전, 광고 등에 협력한다 . ( 2 ) 피고들은 이후 2012. 9. 18. 피고 박○○의 검토를 거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계약서의 최종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 프로젝트 개요 )

1. ' OO ' 와 ' 이야기 ' 는 ' 본 프로젝트 ' 에 관한 연출 내용에 관해서 뮤직드라마 시나리오 및 화보집 시안을 기준으로 상호 협력하고 결정한다 ( 시안은 OO나 ' 이야기 ' 가 ' 배우 ' 에게 제공하거나 제공 예정인 것을 의미하며, 시안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 배우 ' 의 세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또한 ' 본 프로젝트 ' 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의 협력을 한다 .

2. 뮤직드라마, 화보집, 무료 프로모션에 관한 사업조건은 다음과 같다 .

- 뮤직 드라마명 : OO ( 감독 : 윤○○ )

- 촬영장소 : 태국

- 출연자 : 박○○

- 화보집 : 태국 촬영

가. ' OO ' 는 뮤직드라마, 화보집의 상품기획, 제작, 유통, 판매, 프로모션의 권리를 갖는다 .

나. ' 배우 ' 는 본 계약서 제2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뮤직비디오와 화보촬영에 적극 협조한.

다. ' ○○ ' 는 수익배분 기준액 ( 프로모션 + 초도물량 6000세트 이후, 이하 BEP라 한다 ) 판매금액 20 % 의 런닝 개런티를 ' 이야기 ' 에게 지급한다. 만약 프로모션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도 물량 6, 000세트를 BEP로 한다 .

라. 상품화 사업이라 함은 뮤직드라마, 화보집 촬영을 통해 발매되는 상품을 말하며, 구체적인 구성에 관해서는 ' ○○ ' 와 ' 이야기 ' 가 협의하고, ' 배우 '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마. ' OO ' 와 ' 이야기 ' 는 본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뮤직드라마, 화보집 외 추가 상품 구성을 하거나 또한 2차적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 ' 와 ' 이야기 ' 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되, ' 배우 '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조 ( 출연료, 계약기간 등

1. 배우의 ' 본 프로젝트 ' 의 개런티는 총 300, 000, 000원 ( 부가세 별도 ) 으로 하며, ' ○○ ' 는 BEP이 후 런닝 개런티 20 % 를 지급한다 .

2. 배우에 대한 개런티는 계약 후, 첫 촬영시작 전 50 % 인 금 150, 000, 000원을 지급한다 .

3. 뮤직 드라마 및 화보 촬영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50 % 인 금 150, 000, 000원을 지급한다 .

만약 뮤직 드라마 및 화보 촬영이 2012. 10. 31. 이전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 ○○ ' 는 잔금 1억 5천만 원을 2012. 10. 31. 까지 ' 이야기 ' 혹은 ' 배우 ' 에게 지급토록 한다 .나 ) 박○○와 이 사건 작품의 감독인 윤○○ 등은 2012. 9. 15. 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작품을 촬영하다가, 2012. 9. 20. 이 사건 작품을 태국에서 완성하지 못하게 될 것 같자 그대로 귀국하였다 .

다 ) 이후 피고 박○○는 2012. 10. 14. 윤○○에게 자신이 출연하던 ' ○○ ' 드라마의 촬영이 끝난 이후 이 사건 작품의 나머지 분량을 국내에서 촬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 황○○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 당사자들의 주장가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 1 )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작품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에서 피고 박○○가 그 촬영을 하던 중, 이 사건 작품을 태국에서 완성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위 계약의 내용을 피고 박○○가 2014. 10. 14. 국내에서 이 사건 작품을 계속 촬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 2 ) 그런데 피고 박○○는 2014. 10. 14. 국내에서 이 사건 작품을 계속 촬영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후 2013. 2. 경 강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 이 사건 작품을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 3 )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손해로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① 이 사건 작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선급금 200, 700, 000원, ② 위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수입710, 000, 000원 내지 1, 046, 000, 000원 합계 910, 700, 000원 내지 1, 246, 700, 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4 ) 나아가 설령 피고 박○○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박○○는 자신의 소속사인 피고 ○○과 독립당사자참가인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촬영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채권을 침해하였고, 이로써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미 지출한 선급금 207, 000, 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는 피고 박○○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박으 ○는 피고 ○○과 각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300, 000, 000원 중 위 선급금 207,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5 ) 한편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아닌 원고가 피고들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서 피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

나 ) 피고들의 주장 ( 1 )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작품과 관련된 계약체결에 관한 논의만이 있었을 뿐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 박○○가 이 사건 작품의 촬영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2 ) 설령,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계약상 피고 박○○는 태국에서 이 사건 작품을 촬영할 의무가 있을 뿐,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작품을 국내에서 계속 촬영하기로 합의된 바 없으므로 피고 박○○가 이 사건 작품을 국내에서 촬영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후 강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작품의 촬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 판 단. .가 ) 독립당사자인과 피고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1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 중요한 점 '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2. 4 .

26. 선고 2010다10689, 10696 판결 등 참조 )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 황○○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2012. 9. 14. 자 계약서와 2012. 9. 18. 자 계약서는 내용이 일부 상이하기는 하나 피고 박○○가 이 사건 작품을 태국에서 촬영하고, 그 출연료가 300, 000, 000원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양 계약서에서 동일한 약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 박○○가 실제 태국에서 이 사건 작품의 촬영을 수행한 점, 피고 박○○는 이 사건 작품의 촬영이 종료된 후 위 계약서에 서명 · 날인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들은 2012. 9. 14. 피고 박○○가 태국에서 이 사건 작품을 촬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박○○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나 )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아가 위 계약의 내용이 피고 박○○가 2012. 10. 14. 국내에서 이 사건 작품을 촬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피고 박○○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고들이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윤○○, 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작품의 감독이었던 윤○○ 및 당시 피고 ○○의 대표이사였던 황○○이 이 사건 작품의 촬영을 태국에서 마치지 못하자 피고 박○○에게 이 사건 작품을 국내에서 마저 촬영하자고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박○○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권유 이후 독립당사자 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의 계약서 등이 별도로 작성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박○○가 위 권유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품의 국내 촬영 일정은 피고 ○○과 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피고 박○○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박○○가 이 사건 작품을 국내에서 촬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 박○○가 2014. 10. 14. 국내에서 이 사건 작품을 계속 촬영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후 2013. 2. 경 강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 이 사건 작품을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들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

4 ) 소 결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기두

판사김동원

판사황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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