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3. 15.자 임시총회의 결의로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바(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회칙에서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위하여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5,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5. 125명의 종중원에게 ‘종중명칭 정리의 건, 종중재산 정리에 관한 건, 소송 중인 종중재산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소집통지를 발송하였고, 2015. 3. 15.자 임시총회에서는 '종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재산은 종중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소송(이 법원 2014가단2729호) 중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이 종중 재산임을 확인하고 종중재산 수호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여, 논의하여 참석한 종원 74명 중 60명 찬성(그 중 51명은 위임장 제출)하여 찬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결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위한 결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위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