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은 2007. 1.경 피해자 C과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대지 143평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E’라는 빌라를 완공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동업자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명의로 된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F)에 예치한 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2007. 12. 말경 위 빌라 지하 7호에 대한 분양 계약금 3,000만 원을 G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② 2008. 2. 5.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신한은행 한강로 지점에서 위 신한은행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동업자금 2,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③ 2008. 2. 14.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 공동계좌에서 인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지급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다음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면서 이자로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위 돈 중 실제로 3,000만 원만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H으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④ 2008. 3. 12. 위 신한은행 한강로 지점에서 위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동업자금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H에게 송금한 다음 75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⑤ 2008. 4. 14. 위 신한은행 한강로 지점에서 위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동업자금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I에게 송금한 다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