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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9 2013고단4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 2호에서 피해자 C과 동업으로 ‘D주점’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와 구두로 ‘피해자는 동업자금 6,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책임지고 운영하되 매월 이익금 중 동업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1년 후 투자 원금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1,500만 원, 2011. 5. 28. 2,500만 원, 2011. 6. 28.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동업자금 6,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 시내 등지에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업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한 후 위 동업자금으로 지급하였던 위 업소의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피고인과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 거주하던 오피스텔2채의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2012. 2.경 각 임대인들로부터 반환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 시내 등지에서 피해자와 정산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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