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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4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23:00 경 부산 북구 C,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이전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따질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집 구조, 현장 확인)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지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거 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 건조물’ 은 주거 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거시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의 거주지는 일반 주택의 형태로 담장 및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 내부의 부지는 거주자들이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설령 대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접근 금지를 신청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으로부터 피해 자가 주거하는 지하층 현관 출입문까지의 장소는 주거 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가 되는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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