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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7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 소재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4. 9. 27. 산업재해를 입어 2014. 9. 28.부터 2014. 10. 27.까지 휴업한 근로자 C를 일시 보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없이 2014. 9. 28.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조회출력물,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목격자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C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사고발생 시점, C의 실질적인 근로일수가 하루 정도에 불과하고 요양기간 종료 이후의 근로계약 존속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이후 C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별도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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