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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5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귀금속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8. 3.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이 2019. 7. 29. 업무상 부상을 당해 2020. 1. 28.까지 요양으로 휴업하여 그 후 30일 동안(2020. 2. 27.까지)은 해고하면 아니됨에도 2020. 1. 31. 해고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573,51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산재요양신청 접수 전산자료,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전산자료

1.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휴업기간 해고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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