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06. 30. 입사하여 승마교육 및 마필훈련업무를 하다가 2019. 05. 17.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인 2019. 09. 01. 일시보상 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6. 30. 입사하여 승마교육 및 마필훈련업무를 하다
부상을 당하여 요양승인기간 중에 있는 고소인 D를 사전예고 없이 2019. 09. 01.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품 2,254,5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6. 30.부터 2019. 0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23,6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