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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5가합34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8,803원 및 이에 대한 2016. 7. 7.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경부터 ‘C’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경부터 ‘D’이라는 별개의 상호로 가구 납품 및 유통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구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경 가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 2필지에 각 창고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소유의 토지 2필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건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창고건물을 신축하되, 각 창고건물이 완공되면 이를 연결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2.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2. 13.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도 나머지 토지인 경기 가평군 E 토지 지상에 별도의 창고건물을 신축하고 2013. 2. 13.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각 창고건물을 건축한 이후부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도 가구 사업을 영위하여왔다.

피고는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다가 2016. 7. 7.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F)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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