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46】 피고인은 2016. 1. 경 인터넷 다음 카페 ‘B ’에 ‘( 주 )C 명의의 D 봉고Ⅲ 2011년 식 중형 화물차량’ 을 분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2016. 1. 25. 경 경기 의왕시 F 소재 ‘G 식당 ’에서 만 나 “2016. 2. 1.부터 6개월 간 보증금 500만원에 화물차를 임대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500만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H) 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883】 피고인은 2015. 6. 7. 19:4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 접속한 후 ‘I' 구인 구직란에 “ 지 입기사를 구한다” 라는 글을 올려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소개료 40만원을 송금하면 지 입기사 취업자리를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H) 로 소개료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10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17. 03: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04번 길 13-0 덕양구 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빈 폴 밤색 지갑과 지갑 내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기업 BC 카드 1매, 우리 BC 카드 1매, 국민은행카드 1매를 습득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7. 06:45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 1 층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