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를 기각하고,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 강점기하에 작성된 양주군 B리의 임야조사부에 H 임야 1무는 I에 거주하는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H 임야 1무(30평)는 1963. 11. 30. Z 임야 99㎡로 지적복구되었다가 1983. 4.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로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2. 10. 27. 접수 제3824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선대인 AA은 1928. 1. 24. 사망하여 그의 장남 AO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AO은 1962. 3. 10.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이 AO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그의 처 AB는 1974. 6. 5.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중 AH은 1948. 6. 5. 사망하였으며, AC은 1989. 1. 3. 사망하였다.
원고는 AC의 처로서 E의 자녀들인 ADAEAFAG, AH의 대습상속인인 AIAJ, 원고와 AC의 자녀인 AKALAMAN과 공동으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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