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5나3105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북 예천군 D 임야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경북 예천군 D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및 경북 예천군 C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판결은 위 소유권확인청구를 각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 상 기재 및 원고의 지위 1) 경북 예천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 D 임야 3,382㎡(이하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6. 12. 30.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F이 1921. 8. 1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C 임야 4,724㎡(이하 ‘C 토지’라 하고, D 토지와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6. 12. 30.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F이 1923. 4. 1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F은 1951. 10. 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F의 유일한 아들로서 F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1) 피고는 1981. 6. 27. D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는 1981. 6. 27. C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1970.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