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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노59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생면부지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서로 싸우다가 쌍방에게 유사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싸우게 된 동기나 경위는 물론, 상호 어떠한 폭력에 의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입은 것인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어느 쪽의 잘못이 큰 것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더구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열린 상처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된 원인 자체에 피해자의 잘못이 적지 않게 개입되어 있을 여지도 다분하다), 사건이 있은 후 약 일주일 만에 각자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과거의 범죄전력 등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평에 지나치게 반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피고인은 사건의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바, 원심에서는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위 주장을 철회하고 죄책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태도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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