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승용차의 깨진 유리창 틈으로 돌과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깨진 유리창 안으로 돌과 소주병을 던졌고 이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진술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