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4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 차례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데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대폭 감액해 주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