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9. 22:2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F 슈퍼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상에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남, 48세) 운전의 H 쏘나타 (SONATA) 택시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