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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9 2014가단50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95,304,000원에서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숙사 용도로, 원고가 D 소유의 충주시 E빌라 제2층 204호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을 주거용으로 각각 사용하되,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E 건물의 2배이므로 서로 임대차보증금 없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차임으로 월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4. 1. 1.부터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각 청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2008. 4.경 피고 회사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후 D는 2009. 5. 4. 원고의 F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고에게 2009. 11. 16. 20,000,000원, 2010. 6. 21. 20,000,000원, 같은 달 26. 1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D와 원고는 2010. 6. 20.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하되 위 85,000,000원(= 대위변제금 30,000,000원 대여금 55,000,000원)의 채권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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