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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7385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지급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4. 10.경 피고 B에게 거제시 D 소재 지상 ‘E’ 건물의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나. F은 2014. 10. 30. 원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 C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014. 11. 3.부터 2015. 3. 2.까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거제시 G 지상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4. 11. 3.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F은 같은 날 원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 C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014. 11. 3.부터 2015. 3. 2.까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500,000원에 거제시 H 지상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 회사에, 위 하도급 공사를 수행할 공사 인부를 추가하게 되어 인부들의 숙소와 식당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도급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의 가불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가 2014. 12. 16.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갑제1, 3호증의 각 1, 2, 갑제2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회사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중 원고 회사가 구하는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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