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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4.11 2016가단56887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B(C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7,900주에 대한 주권을...

이유

인정사실

B는 피고의 보통주식 7,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8. 18.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B는 2016. 10. 31.을 기준으로 111,862,7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또한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위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체납자 B의 대위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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