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하였을지라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와 유혹으로 인해 가출을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며,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피고인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생활을 하고 항상 피고인이 감시를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미성년자유인죄의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유인죄가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은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ㆍ실력적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출을 권유하기 전부터 가출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출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고 싶다고 여러 번 이야기 하자 ‘집 나온나’라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가출 후의 숙식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자 ‘니 진짜 나올줄 몰랐다’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2012. 6. 13. 피해자가 가출하였다고 연락을 하자 비로소 지인인 여성 G에게 가출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