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사로 철강 등의 수출 ㆍ 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무역, 철강 및 금형 강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등을 포함한다) 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려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수입하여 단순 절삭작업만을 한 중국산 스테인레스 스틸 봉 (HS : 7222.30-000) 37,367kg에 대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수출신고번호 F로 부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서 그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한 후 이를 대만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5.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스테인레스 스틸 봉 467,639kg( 시가 1,679,967,404원 상당) 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이를 수 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국산 스테인레스 스틸 봉 467,639kg( 시가 1,679,967,404원 상당) 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