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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8443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강관 수입ㆍ판매ㆍ수출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0. 5. 14.경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무계목강관(SEAMLESS STEEL PIPE) 652개를 F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F 주식회사를 대행하여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2010. 5. 18.경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현지 법인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주)B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국산가장 수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무계목강관 13,969개(3,384m) 합계 3,676,660,115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14.경 F 주식회사를 대행하여 무계목강관 652개를 수출신고 하면서, 사실은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물품임에도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주)B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무계목강관 13,969개(3,384m) 합계 3,676,660,115원 상당을 수출신고 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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