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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1 2017고정1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5:40 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경로당 운영 회비 문제로 피해자 E(71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의 왼쪽 목 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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