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나33283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소유자인 원고의 명도 요구를 거부한 이후부터는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기간(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한 원고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6. 2. 5.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명도된 2017. 8. 25.까지)에 대한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D의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그칠 뿐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의무 역시 기존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이행될 부분일 뿐이어서 이로써 피고가 공동점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