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나4402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 6호증의 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21. 피고의 부친인 B와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5. 4. 14.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임차인인 B의 동거가족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동거가족이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동거가족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공동점유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