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373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항소 각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8. 6. 피고들과 아래 2의 마항에서 보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면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는데도 단지 합의내용에 항소취하 조항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이 사건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합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원고와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 B이 다른 피고들을 대리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20행 아래에 다음 마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갑 17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항 기재와 같다.

마.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 등에 관한 합의 원고는 2015. 8. 6. 피고 B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하여 명도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명도합의’라고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 B은 이 사건 명도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받고 2015. 8. 15.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목적부동산 : 서울 서대문구 J, K, L 소유자 갑 : A 점유자 을 : B 및 가족(C, D, E) 합의사항

1. [명도의무] 을은 자신을 포함하여 위 목적부동산에 대한 모든 점유자를 2015. 8. 20.까지 퇴거시켜야 하며, 갑에게 위 기일까지 위 목적부동산을 완전한 상태로 명도하여야 한다.

3. [이사비 지급의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