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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8나285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변경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근거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변경 관리처분계획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어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16500 판결 참조), 원고는 변경 관리처분계획을 근거로 하여서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를 하고 있고, 변경 관리처분계획이 2018. 4.경 인가되어 고시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 B의 아들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은 제1심에서 점유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으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동거가족의 점유를 단순한 점유보조자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공동점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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