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2018. 9. 13.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탈세를 하는 일이라 불법적인 일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서브업무를 맡아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 하루에 40~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산팀에서 돈을 입금하면 시간에 맞춰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른 안전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에 있는 강남역 2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F회사 G 과장이다, 2,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항의하자 2018. 10. 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연체 기록 때문에 대출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