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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25194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4.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6.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E와 사이에 5년 후까지(자동차관리법상 액화석유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한 시기이다)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만을 ‘주식회사 E’로 해두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G 및 처인 피고 D은 이후 유한회사 H를 설립하여 2012. 10.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유한회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유한회사 H는 2018. 11. 7. 상호가 ‘유한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C’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2013. 4. 1.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I조합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2018. 11. 2.을 기준으로 6,887,465원의 채무가 남아있다. 라.

원고는 2018. 10. 1. 피고 C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0.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동차이전등록 절차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의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통지가 2018. 10. 4. 피고 C에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렌트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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