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1 2014고단22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녹두 2봉지(1봉지당 5kg), 중국산 땅콩 2봉지(1봉지당 5kg)를 건네받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물품이 모두 폐기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