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27143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97,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액면금 78,797,351원, 지급기일 2016. 6. 3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각 서울시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