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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5435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3:4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묵고 있는 D 모텔 301호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탁자 위에 올려 져 있던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일행 진술 관련)

1. 용의자 A 사진, D 모텔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년 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불리한 정상 - 2014. 7. 경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피해 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음.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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