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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10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09:0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513호의 열려 진 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09:05 경 위 모텔 513호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해 품 발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병적 도벽 등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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