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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선고 2016도18192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라.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마.폭행바.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뇌물공여아.절도자,알선뇌물수수차.뇌물수수
사건

2016도1819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라.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폭행

사. 뇌물공여

아. 절도

자, 알선뇌물수수

차. 뇌물수수

피고인

1.가.나.다. 라. 마.바.사. A

2.바.아.자. B

3.차.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BW, BQ(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BY(피고인 D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노1221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인 A,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D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다.

나.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

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

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절도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가.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325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상 사용할 것이니 통장을 하나 만

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명의로 외환은행 통장과 직불카드 1매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통장을 양도하면서 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직불카드 1매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외환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

하여 2회에 걸쳐 현금 5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절도

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것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자는 그 예금명의 자라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

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위 예금계좌를 개설

한 은행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현

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

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

으므로, 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

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

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A,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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