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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19: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먹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 묻자 갑자기 “니는 씹할 놈아 뭔데 마스크를 끼고 있노, 안 벗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배로 E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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