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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5] 피고인은 2012. 10. 2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어느 웨딩드레스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아파트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10.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D 아파트를 4억 9,300만 원에 팔았으니 그 돈 중 일부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부근의 빌라를 매수하여 줄 테니 계약금 5,500만 원을 우선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빌라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5,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9]

1. 피고인은 2014. 1. 27. 20:00경 광주 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시켜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20:00경 위 G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17병, 마른안주 1접시,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시켜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68,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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