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3,800원”을 “3,800,000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의 종헌 제14조 마의 ②항을 보면 “종중재산에 관한 재정위원들의 행위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다만, 종중재산의 관리(종중의 상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수익만 얻어지는 재정상의 행위 등)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익년 종중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결의한 이사들과 재정위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에게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결의한 2012. 5. 31.자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은 M, N, J, O, K, 피고 등이 있다
(을 제7호증). 위 종헌 규정에 따르면, 설령 피고에게 소급해서 지급한 보수 1,520만 원이 “종중의 상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출된 종중재산에 대해서는 익년에 종중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소급해서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종중총회의 사전 결의나 사후 추인이 없는 이상,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 종중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소급해서 지급한 보수 1,520만 원에 관하여 익년에 종중총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위 종헌 규정에 따라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에 관여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