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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6나5884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던 피고가 이제 와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매매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종중을 상대로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등 참조). 앞서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에 따른 매매대금 분배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새로운 총회를 통해 매매대금 분배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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