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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6. 22. 선고 70구3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50]
판시사항

구청장이 건축법 42조 소정의 위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 4조 2항 , 동행시행령 4조 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건축법 5조 에서 정한 건축의 허가나 연 면적 10평방 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국한 되어 있고 건축법 42조 소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관한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청장은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동대문구청장

주문

피고가 1970.9.7.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3의 9 지상건물에 관한 철거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0.9.7.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42조 행정대집행법 2조 , 3조 1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기재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피고 구청장이 과연 건축법 42조 소정의 위법 건축물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축법 4조 2항 , 같은법시행령 4조 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구가 설치 되어있는 시의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5조 에서 정한 건축의 허거나 연면적 10평방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국한 되어있고, 건축법 42조 소정의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건축법 42조 에 근거하여 피고 구청장이 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으로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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