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6 2018가단1002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728,000원 중 2017. 8. 17.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730...

이유

원고가 2017. 3. 24.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473만 원, 기간 2017. 4. 17.부터 2019. 4.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 피고가 2017. 8. 16.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피고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2017. 8.부터 2017. 12.까지의 관리비가 8,27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2018. 1. 15.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관리비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 41,728,000원(= 50,000,000원 - 8,272,000원) 중 2017. 8.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7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여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에게 차임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나아가 보더라도,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영업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설치 및 인허가에 관련된 일체의...

arrow